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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재해 등에서의 위험물의 임시 저장 · 임시 취급에 대해

최종 갱신일:2024년 4월 1일

지진 재해 등에서의 위험물의 임시 저장 · 임시 취급에 대해

지진 재해 등에 의해 위험물 시설이 피해하는 것으로, 평상시와는 다른 위험물의 보관이나 취급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 재해시에 있어서의 위험물의 가저장·가 취급(소방법 제10조 제1항 단서)은, 사전에 협의, 수속을 해 두는 것으로, 전화 등에 의해 신청을 실시해, 승인을 받는다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예

・ 드럼통 등에 의한 연료의 저장·취급・ 피난소 등의 옥외 또는 실내에서의 소독용 알코올의 저장 등

절차에 대해

절차에 대해

지진 재해 등의 절차
주석:전화등에 의한 신청은, 지진 재해등이 발생한 경우이며, 소방 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경우에 가능해집니다.

(1) 지진 재해시 등에 위험물의 가 저장·가 취급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소등은, 내용에 대해서 소방서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2) 사업소등은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실시 계획을 작성해, 소방서에 제출합니다.
(3) 소방서는, 내용을 확인 후, 제출된 실시 계획을 접수합니다.
(4) 지진 재해 등의 발생 후, 사업소 등은 소방서에 전화 또는 내서 등에 의해 실시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을 신청합니다.
또한 전화 등에 의한 신청은 지진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이며 소방 본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5) 소방서는, 실시 계획의 내용을 확인해, 신속하게 승인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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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