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7월 3일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는, 건물의 이용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건물 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방 본부가 파악한 위반 대상물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7월 1일 현재, 공표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