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중대한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

최종 갱신일:2024년 7월 3일

이미지 포스터

중대한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는, 건물의 이용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건물 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방 본부가 파악한 위반 대상물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공표 대상이 되는 건물

공표의 대상이 되는 위반

공표방법

지구별 위반 대상물 일람

2007년 7월 1일 현재, 공표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