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24년 7월 3일
중대한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는, 건물의 이용자가 스스로 화재 위험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건물 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방 본부가 파악한 위반 대상물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공표 대상이 되는 건물
- 음식점이나 점포, 호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위반
- 실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화재 통지 설비의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
공표방법
- 이나기시 홈페이지
- 이나기 소방서 및 카미히라오 소방 출장소에서의 열람
지구별 위반 대상물 일람
2007년 7월 1일 현재, 공표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 야노구치 지구 없음
- 히가시 나가 누마 지구 없음
- 다이마루 지구 없음
- 모쿠무라 지구 없음
- 사카하마 지구 없음
- 히라오 지구 없음
- 압립 지구 없음
- 무코요다이 지구 없음
- 나가미네 지구 없음
- 와카바다이 지구 없음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