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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

업데이트 날짜: 2019년 8월 1일

이미지 포스터

중대한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란?

령화 원년 10월 1일(화요일)부터, 중대한 소방법령 위반 대상물의 공표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건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건물의 위험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 건물 이용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가 파악한 위반대상물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공표 대상이 되는 건물

  • 음식점이나 점포, 호텔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출입하는 시설

공표의 대상이 되는 위반

  • 실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화재 통지 설비의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지 않은 대상물

공표방법

  • 이나기시 홈페이지
  • 이나기 소방서 및 카미히라오 소방 출장소에서의 열람

지구별 위반 대상물 일람

2017년 8월 1일 현재, 공표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없습니다.

  • 야노구치 지구 없음
  • 히가시 나가 누마 지구 없음
  • 다이마루 지구 없음
  • 모쿠무라 지구 없음
  • 사카하마 지구 없음
  • 히라오 지구 없음
  • 압립 지구 없음
  • 무코요다이 지구 없음
  • 나가미네 지구 없음
  • 와카바다이 지구 없음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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