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4월 8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양도해 려고 하는 사람)는,
계약 체결 예정일의 3주일 전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신고와 신청 」의 페이지를 봐 주시거나, 지역개발 계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의 계약을 했을 때, 권리 취득자(매수)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계약일 포함)에, 토지의 소재하는 시정촌장을 경유해 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 국토 이용 계획법의 신고 」의 페이지를 봐 주시거나, 지역개발 계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