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의 신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업데이트 날짜: 2021년 4월 8일
공유지 확대 추진에 관한 법률 신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양도해 려고 하는 사람)는,
계약 체결 예정일의 3주일 전까지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 공유지의 확대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신고와 신청 」의 페이지를 봐 주시거나, 지역개발 계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국토이용계획법 신고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의 계약을 했을 때, 권리 취득자(매수)는,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계약일 포함)에, 토지의 소재하는 시정촌장을 경유해 도지사에게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 국토 이용 계획법의 신고 」의 페이지를 봐 주시거나, 지역개발 계획과에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