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쪽, 또는 시내에 사업용 자산을 대여하고 있는 쪽이 신고의 대상이 되어, 매년, 1월 1일 현재로 소유하는 상각 자산의 상황 등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신고 받게 됩니다. 덧붙여 신고 용지등은 12월중에 우송하고 있습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