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연도중에 가옥을 철거했거나 재건한 경우,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를 지불할 필요는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해의 도중에 가옥을 파괴하거나 재건한 경우에서도, 1월 1일 현재에 소재하고 있는 고정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해의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도분의 고정 자산세등의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 계속 납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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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