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연도중에 토지·가옥을 매각한 경우, 고정 자산세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고정자산세는 매년 1월 1일을 부과기일로 하고, 그 해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연도분의 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매각한 경우에도, 1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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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