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특히 경감할 필요로부터, 그 넓이에 의해, 「소규모 주택용지」와 「일반 주택용지」로 나누어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1) 소규모 주택용지… 주택용지… 평방 미터분이 일반 주택용지가 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