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특히 경감할 필요로부터, 그 넓이에 의해, 「소규모 주택용지」와 「일반 주택용지」로 나누어 특례 조치가 적용됩니다. (1) 소규모 주택용지… 주택용지… 소규모 주택용지 이외의 주택용지에 대해서, 가격의 3분의 1의 액으로 하는 특례 조치 평방 미터분이 일반 주택용지가 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