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호적의 증명서는, 신청서에 본적·필두자를 기입할 수 없으면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본적·필두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덧붙여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배우자)」또는 「직계의 친족(자, 손자, 부모, 조부모)」입니다. 본인 확인을 실시하므로, 면허증 등을 지참해 주세요. 또, 본인이 아닌 경우는 계속되는 것을 아는 것을 가져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