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이나기 시외에서 전입했을 경우, 이전 주소에서의 인감 등록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까.

최종 갱신일:2013년 8월 30일

인감등록은 주민등록을 한 시구정촌에서의 등록이 되므로, 전출한 전주소지의 인감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효력이 없어집니다). 인감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시청 시민과 또는 각 출장소에서 인감등록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인감 등록"페이지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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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