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 시외에서 전입했을 경우, 이전 주소에서의 인감 등록증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까.
업데이트 날짜: 2013년 8월 30일
인감등록은 주민등록을 한 시구정촌에서의 등록이 되므로, 전출한 전주소지의 인감등록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효력이 없어집니다). 인감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시청 시민과 또는 각 출장소에서 인감등록의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인감 등록"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시민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