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6월 22일
국민건강보험은, 병이나 부상에 대비해, 가입자의 분 전원이 국민건강보험세를 만나, 필요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상호부조의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세에는 소득에 따라 부담받는 부분(소득할)과 모든 가입자가 동일하게 부담하는 부분(균등할)이 있습니다.
덧붙여 확정신고나 시민세 신고등에 의해 소득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에서, 소득이 일정한 기준 이하의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세가 경감됩니다.
별 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의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세 감액 제도가 알고 싶습니다만」을 확인해 주세요 .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