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6월 22일
가구 소득의 총액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세의 경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재해나 생활보호의 기준에 준하는 세대라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감·감면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세」 의 페이지에 있는 「국민건강보험세의 경감・감면」이라고 하는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