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6년 4월 1일
이송비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여 인정하면 지급됩니다.
이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시효가 되어,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신청에 필요한 것】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