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4월 1일
같은 월내에 의료비의 자기 부담액이 고액이 되었을 때, 신청해 인정되면, 자기 부담 한도액(70세 미만과 70세 이상에서는, 한도액이 다릅니다.)를 넘은 분이 고액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덧붙여 대상자에게는 진료를 받은 3개월 후를 기준으로 고액 요양비의 신청서를 세대주에게 보내드립니다.
또, 「한도액 적용 인정증」 또는 「한도액 적용·표준 부담액 감액 인정증」의 교부(보험세의 미납이 있는 경우는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를 사전에 신청해, 의료 기관에서 피보험 자증과 아울러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 각 의료 기관에서의 1개월당의 지불액을, 미리 자기 부담 한도액까지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입원시의 방비 등, 보험 적용 외의 비용은 별도 지불이 됩니다)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