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원격지역의 건강보험의 가입・탈퇴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2022년 4월 27일

가족과 떨어져 장기 입원중인 분 등은 다음과 같이 주소지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분으로 병원이나 복지시설 등에 가족과 떨어져 장기 입원, 입소하고 있는 분은, 주소지 특례가 적용되어, 입원·입소전의 주소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변경, 가입이나 탈퇴, 급부의 수속을 받게 됩니다.
수속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가지고 있어 수속해 주세요.

절차에 필요한 서류

주의: 다른 세대가 수속에 올 때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니기 위해 부모님을 떠나 시외에 사는 학생 분들에게도 주소지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