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2월 17일
고령 복지과 개호 인정계 또는 각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창구에서 신청의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호 보험 피보험자증 (2) 주치의의 이름, 의료 기관명, 진료과명, 소재지, 전화 번호를 아는 것
주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1)건강보험 피보험자증 진료과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아는 것(메모 등에서도 가능)
이나기시 복지부 고령 복지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