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1년 2월 19일
소방 사무는, 소방 조직법 제6조에 「시정촌의 소방에 관한 책임」이라고 하고, 「시정촌은, 해당 시읍면의 구역에 있어서의 소방을 충분히 완수할 책임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소방 조직법 제7조에 의해 시정촌의 소방의 관리는, 시정촌의 조례에 따라 시정촌장이 소방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본시에서는, 시의 소방 체제로서, 소방 본부·소방서·출장소를 설치해, 시 직원으로서 소방 방재·구급 업무·화재 예방 등 소방 업무를 추진해, 시민의 안전·안심을 지켜 있습니다.
이나기시 소방 본부 소방 총무과 전화: 042-377-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