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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신청

업데이트 날짜: 2022년 4월 1일

시 시행(에노도 지구, 야노구치역 주변 지구, 이나기 나가누마역 주변 지구, 미나미타마역 주변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신청입니다. 이나기시청 3층 구획 정리과에 신고해 주세요.
각 신청서의 심사에는 1주일(종전지 건축 이외)・2주간(종전지 건축의 경우) 정도 걸리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조합 시행의 구획 정리는 각 조합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2007년 4월 1일부터, 신청 및 수령시에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 법인의 경우는, 본인 확인 서류에 가세해 소속을 알 수 있는 서류(사원증, 명함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각종 신청서(76조 허가 신청서, 가환지 증명원 등)에의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토지구획 정리법 76조의 신고

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나 도로 점용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도, 가스 등을 부지에 끌어들이는 경우, 또는 철거하는 경우 등】

필요 서류

  • 허가 신청서
  • 안내도, 평면도, 단면도 등

주의

  • 정본 1부 및 부본 1부 제출해 주세요(일부 반환은 없기 때문에, 삼가가 필요한 경우는 미리 삼가를 스스로 준비해 주세요).

【가옥을 신축하는 경우 등】

필요 서류

1 가환지처에 건축을 실시하는 경우

  • 허가 신청서
  • 건축 확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확인 신청서(제1면부터 제6면)의 사본
  • 안내도
  • 배치도[축척 500분의 1 이상]
  • 각 층 평면도[축척 200분의 1 이상]
  • 입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단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부지 및 건축물의 면적의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
  • 위임장(건축주 이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양식은 자유입니다.
  • 토지 사용 승낙서(건축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고:양식은 자유입니다.

2 종전의 토지에 건축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구획 정리과에 상담해 주세요)

  • 허가 신청서
  • 건축 확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확인 신청서(제1면부터 제6면)의 사본
  • 안내도
  • 배치도[축척 500분의 1 이상]
  • 각 층 평면도[축척 200분의 1 이상]
  • 입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단면도(2면 이상)[축척 200분의 1 이상]
  • 부지 및 건축물의 면적의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
  • 위임장(건축주 이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양식은 자유입니다.
  • 확약서(확약서에는, 신청인이 거주하는 경우와,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2종류 있습니다)
  • 토지 사용 승낙서(건축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고:양식은 자유입니다.

주의

  • 정본 1부 및 부본 1부 제출해 주십시오. (일부 반환은 없기 때문에, 삼가가 필요한 경우는 미리 삼가를 스스로 준비해 주세요).
  • 지구 계획이 정해진 구역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이나기시 택지 개발 지도 요강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 종전지(정비 전의 토지)에 신축 등을 하는 경우는, 개별적으로 협의하므로, 사전에 구획 정리과에 상담해 주세요.
  • 76조 신청·확인 신청·지구 계획에 기재하는 지번등의 내용은 동일 표기로서 주세요.
  • 빗물의 처리는 택내 침투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빗물 저류·침투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창구에서 문의해 주세요.

토지구획 정리법 76조 관련 신청서

임시 전환지 지정 증명

필요 서류

  • 임시 전환지 지정 증명원
  • 위임장(토지 소유자 이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양식은 자유입니다.

주의

  • 발행에는 1건당 300엔 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임시 전환지 지정 증명 관련 신청서

보류지 증명

필요 서류

  • 보류지 증명원
  • 위임장(토지 소유자 이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양식은 자유입니다.

주의

  • 발행에는 1건당 300엔 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보류지 증명 관련 신청서

가환지 지정 증명 및 보류지 증명의 요금 개정에 대해서

2009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적정화」, 「(3) 소비세율의 인상에의 대응 '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시 시행(에노도 지구, 야노구치역 주변 지구, 이나기 나가누마역 주변 지구, 미나미타마역 주변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 에 관한 신청에 있어서, 가환지 지정 증명과 보류지 증명의 수수료가 200엔으로부터 300엔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덧붙여 각종 사용료·수수료 재검토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10년 4월 1일부터 각종 사용료·수수료를 개정했습니다

화지 확정(계산) 측량에 의한 좌표 성과 교부 신청서

필요 서류

  • 화지 확정(계산) 측량에 의한 좌표 성과 교부 신청서
  • 위임장(토지 소유자 이외의 분이 신청하는 경우) 비고:양식은 자유입니다.

주의

  • 발행은 무료입니다.

화지 확정(계산) 측량에 의한 좌표 성과 신청서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구획 정리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9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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