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기본 계획
녹색 기본 계획은 도시 녹지법 제4조에 "도시에서의 (중략) 시정촌의 녹지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의 구역 내에서 녹지의 적정한 보전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그 목표와 실현을 위한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여 수립하는 녹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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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녹지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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