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공립학교 등 시설 정비 계획
시에서는 "의무교육 관련 학교 등의 시설비에 대한 국가 부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시내 공립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시설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 기간 종료 시에는 "학교 시설 환경 개선 교부금 요강"에 따라, 계획 목표의 달성 상황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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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교육국 교육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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