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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에 관한 신청서

업데이트 날짜: 2014년 7월 15일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7조 및 제54조로 정하는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대규모 건축물」 을 건설할 예정인 분은, 이하의 신청서 제출하십시오.
 

대규모 건축물

「대규모 건축물」이란 , 연상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계획 호수 10호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 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건축물 폐기물 보관 장소 등 설치 신고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54조로 정하는 「대규모 건축물」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할 예정인 분은,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환경과까지 제출 제발.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이란 , 「사업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연상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고,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제7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주석: 달의 폐기물 배출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건축물은 대상외입니다.
 

폐기물 관리 책임자 선임(해임) 신고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분은,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환경과까지 제출 제발.
또, 신고 후 선임자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경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에 관한 계획서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7조로 정하는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분은,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매년 5월 말일까지 에 환경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재이용 대상물 보관 장소 설치 신고

 이나기시 폐기물의 처리 및 재이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규칙 제7조로 정하는 「사업용 대규모 건축물」 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분은, 필요 사항을 기입한 후, 동 조례 19조 제 6항에 근거해, 해당 건축의 확인의 신청전까지 환경과까지 제출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생활 환경과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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