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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도민세 관련(납세 관리인, 상속인 대표자)

업데이트 날짜: 2023년 1월 25일

납세 관리인에 관한 양식

납세관리인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처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해외에 전출될 때의 수속에 대해서

작풍

상속인 대표자에 관한 양식

상속인 대표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링크처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민세·도민세의 납세 의무자가 사망했을 때의 수속에 대해서

작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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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과세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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