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 파트너십 서약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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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57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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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에서는 다양한 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성적 소수자의 파트너십 관계와 관련된 생활상의 불편을 경감하는 등 당사자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2년 11월 1일부터 "도쿄도 파트너십 선언 제도"의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도쿄도 파트너십 선언 제도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두 분의 선언 및 신고를 도쿄도가 수리한 것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절차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도쿄도 파트너십 선언 제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우리 시에서는 도쿄도가 시행하는 "도쿄도 파트너십 서약 제도"에 따라 수령 증명서를 발급받은 분들을 위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분야
(주석)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명 수령 증명서 제시 필요 여부: 필요

수령 증명서 제시 필요 여부: 불필요 (구두 확인 포함)

담당과
1 주택 도영주택 이나기시 지역 할당 모집의 입주 신청   도시 조성 재생과
2 의료 이나기시립병원의 진료 신청 등 절차   의사과

3

육아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절차   육아지원과
4 복지 장애인 각종 수당 등(시 제도)의 미지급분(사망자)의 대응   장애인복지과
5 복지 각종 신청 시의 대리인으로서의 취급
(신체・정신 수첩, 정신 통원 등)
  장애인복지과
6 복지 자동차 연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취급   장애인복지과
7 기타 응급 이송 의료기관 정보 제공   경방과
8 기타 경차세(종별할) 감면 신청   세무과
9 기타 세무과 (비과세) 증명서 발급 신청   세무과
10 기타 세금 납부 증명서 발급 업무   세금과

주석: 분야는 "도쿄도 파트너십 서약 제도 수리 증명서 등에 의해 이용 가능해지는 정책 및 사업 목록(도내 구시정촌의 사업 등)【구시정촌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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