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자전거 대책
방치 자전거 등의 철거
방치 금지 구역 내
이나기시에서는, 역 주변의 방치 자전거 대책으로 시의 조례에 따라, 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300미터의 범위를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주석:와카바다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역 내에 자전거, 바이크를 방치하면 경고를 하며, 수시로 철거합니다. 철거한 자전거, 바이크는 자전거 등 보관 장소에 일정 기간 보관하며, 인수되지 않을 경우 처분합니다.
자전거로 역을 이용하는 분은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 금지 구역 외
방치 금지 구역 외에도 공공 장소 등에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거나 장기간 방치된 경우, 일정 기간 경고한 후에도 방치될 경우 철거합니다.
시내 각역 주변의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약도)
자전거 등 방치 금지 구역
(와카바다이역을 제외하고는, 빨간색 원 안의 공도 및 시 관리 지역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야노쿠치역
이나기나가누마역
미나미타마역
요미우리랜드역
이나기역
와카바다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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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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