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원조의 신청(2017년)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이나기시에서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보호자에게, 초중학교의 학용품, 학교급식비등의 비용을 원조합니다.
수급을 희망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매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취학 원조를 받고 있던 분도, 재차 신청을 해 주세요.
신청하지 않는 분은, 제출해 주실 것은 없습니다.
당초 인정을 받기 위한 신청 기한은, 2007년 4월 30일(화요일)입니다.
취학원조제도의 소식과 신청서는, 4월에 시내의 공립 초중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에게, 학교를 통해 배포합니다.
또한 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레이와 6년도(2024년도) 취학 원조 제도의 알림(PDF:362KB)
원조의 대상이되는 분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나기시에 거주하는 분으로, 아이가 국공립의 초중학교에 재적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쪽이 대상입니다.
원조의 대상이 되는 분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
---|---|---|
1 현재 생활보호를 수급하고 있는 세대이다. |
없음 |
|
2 령화 5년 4월 1일 이후, 이하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했다. |
||
(1) |
생활보호의 정지, 또는 폐지를 받은 세대이다. |
없음 |
(2) | 보호자 중 한 명이 아동 부양 수당의 지급을 받았다. |
없음 |
(3) | 보호자 중 한 명이 사회 복지 협의회로부터 생활 복지 자금의 대출을 받았다. | 생활복지 자금 대출 결정 통지서의 사본 결정 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대출 자금이 입금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
(4) |
보호자 전원이 장애인·미성년자·과부 또는 과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촌민세 비과세이다. |
없음(주석) 단, 2007년 1월 2일 이후에 전입한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그 보호자의 분의 비과세 증명서(복사 가능)가 필요합니다. |
(5) |
보호자 중 한 명이 국민건강보험세 감면 또는 징수 유예를 받았다. |
국민건강보험세 감면(유예) 승인 결정 통지서의 카피 |
(6) |
보호자 전원이 국민연금보험료의 전액 감면을 받았다. |
국민연금보험료 면제승인 통지서 및 주소부의 복사 |
(7) |
보호자 중 한 명이 시정촌 민세의 감면, 개인 사업세의 감면, 재해에 의한 고정 자산세의 감면을 받고 있다. |
감면 결정 통지서 사본 |
3령화 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세대의 총수입이, 아래와 같은 세대의 총수입의 기준액의 기준에 못 미치는 액이다. |
가구 인원 | 가구 구성의 예 | 소유자 | 임대주택 |
---|---|---|---|
두 사람 | 아버지 또는 어머니 40세 어린이 6세 | 260만엔 전후 | 340만엔 전후 |
3명 | 부모 40세 어린이 6세 | 330만엔 전후 | 410만엔 전후 |
4명 | 부모 40세 어린이 9세 어린이 3세 | 370만엔 전후 | 450만엔 전후 |
4명 | 부모 40세 어린이 9세 어린이 6세 | 400만엔 전후 | 480만엔 전후 |
5명 | 부모 40세 어린이 12세 어린이 9세 할머니 65세 | 470만엔 전후 | 560만엔 전후 |
5명 | 부모 40세 어린이 12세 어린이 9세 어린이 6세 | 490만엔 전후 | 570만엔 전후 |
가구 전원의 수입의 합계가 상기의 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취학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연령 구성이나 집세 등에 따라 기준액은 바뀌므로, 어디까지나 기준으로 해 주세요. 기준에 해당하는지 헤매는 경우는, 신청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표의 수입에는 파트, 아르바이트, 연금 등도 포함됩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표의 '지불금액'에서 사회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 이외는 확정신고서의 「소득금액의 합계」입니다. 그 외에 근무처의 사정에 의한 이직, 도산, 병, 재해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입이 급변한 경우는, 학무과까지 상담해 주세요.
(주석)
세대에 령화 6년 1월 2일 이후 이나기시에 전입한 보호자등이 있는 경우 ⇒ 해당하는 분 전원분의 어느 쪽인가에 의한 수입의 증명(카피 가능)이 필요합니다.
- 2018년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 영화 5년분의 소득세의 확정 신고서(제1표)의 앞두기
- 2018년 시정촌 민세 과세 증명서(또는 비과세 증명서)
과세 증명서(또는 비과세 증명서)는, 2002년 1월 1일에 살았던 구 시정촌에서, 대체로 6월에 구입 가능합니다.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신청서 작성, 첨부 서류 준비
「취학 원조비·취학 장려비 수급 신청서」를, 세대에서 1장 제출해 주세요.
시내의 초중학교에 오늘이 있는 가정은 신청서를 복수장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출은 가정에서 1장입니다.
취학 원조 제도와 취학 장려 제도로 신청서를 하나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신청의 이유에 따라 다르므로 상기 표를 잘 확인하십시오.
2017년도 취학원조비·장려비 수급 신청서(PDF:293KB)
신청 기한
4월 당초의 인정을 받으려면, 2007년 4월 30일(화요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 4월 30일까지 신청한 경우
7월 초순에 신청자의 주소지에 결과의 통지를 우송합니다.
- 그 이후에 신청한 경우
제출일을 기준으로 수급 개시가 되어, 매월의 15일(15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때는 다음 개청일)까지 신청하면 그 달부터,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각각 수급 개시가 됩니다. 신청으로부터 1개월 정도로 신청자의 주소지에 결과의 통지를 우송합니다.
2017년도의 최종 접수는 2017년 2월 28일(금요일)입니다.
우송하는 경우
우편 번호 206-8601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 이나기시 관공서 학무과 (4월 30일 소인 유효)
직접 지참하는 경우
시청 6층의 학무과,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의 사이)
주석 학교에서는, 신청서의 접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기타
- 지급되는 지수나 지급일 등의 자세한 사항은, 7월에 송부하는 수급 인정 통지서에 동봉합니다.
- 입학전에 신입학학용품비의 지급을 받은 분은 입학 후에 신입학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입학 전에 지급을 받지 않은 신 1학년 보호자로 4월 인정을 받은 경우 신입학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5월 이후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급식비는, 심사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지불해 주세요. 취학 원조의 인정이 결정되면 인출이 정지가 되어, 이미 지불해 주신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생활보호비로부터 학용품·통학용품비, 급식비, 신입학 학용품비와 같은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이외의 비목의 취학 원조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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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교육부 학무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