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 사용료 개정
갱신일:2020년 4월 1일
이용 요금의 개정에 대해서
2004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공평성의 확보」, 「(3) 소비세율의 인상에 의 대응」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사용료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 사용료(개정 전) | 사용료(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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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 1교실당 210엔 | 1교실당 420엔 |
체육관 | 410엔 | 510엔 |
교정 | 210엔 | 340엔 |
야간 조명 | 620엔 | 870엔 |
클럽 하우스 | 210엔 | 360엔 |
비고 단위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단수는 단위시간으로 간주한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교육부 교육 총무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9-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