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용】개호 급부비·훈련 등 급부비에 있어서의 과오 신청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8월 20일
청구 내용에 오류가 판명된 경우, 과오의 신고를 하여 해당 청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과오신청서 제출 후 국보연합회에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주석: 반환된 청구 정보는 과오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이후에 정정한 내용으로 청구해 주세요.
과오신청의 흐름
(1)매월 20일경까지 「과오 신청서」를 장애 복지에 제출해 주세요.
덧붙여 창구까지 지참해 주시는지, 우송, 팩스에서도 가능합니다.
팩스로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장애 복지과까지 직접 송신해 주십시오.
팩스 번호:042-378-5677
(2)시로부터 국보 연합회에 과오 신청 정보를 송신합니다.
(3)정정한 내용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재청구를 해 주세요.
과오신청으로 인하여 철회한 금액이 재청구 시 조정됩니다.
(4) 국보련으로부터 과오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
과오신청서(양식)
유의사항
- 과오신청은 수급자 개인별·서비스 제공 월별 청구를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1일분이라도, 해당 수급자의 해당 달 전체가 철회됩니다.
- 과오신청의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재청구를 실시한 경우, 중복 청구가 되어 반환이 됩니다.
- 반환된 청구 정보는 과오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이후에 정정한 내용으로 청구해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장애 복지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