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학대란
고령자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부터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고령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고, 생명이나 정신적, 신체적 또는 생활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또는 그 행위를 지칭합니다.
인생을,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요양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등이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고령자 학대"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사례
"고령자를 위해"라고 생각하며 하고 있는 일, 돌보고 있다고 생각해도, 고령자의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무심코 학대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에 대한 학대는 다음의 5가지로 구분됩니다.
1.신체적 학대
- 말한 대로 할 수 없어서, 결국 손이 나가거나 소리를 지르게 된다
-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리기 위해, 때리다
- 치매로 인해 배회하므로 방에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있다 등
2.정신적 학대
- 말을 듣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는다
- 고령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무시하다
- 아이처럼 대하다, 소리치다, 욕하다, 나쁜 말을 하다
- 배설 등의 실패에 대해, 고령자에게 수치를 주는 등의
3. 경제적 학대
-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주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게 하다
- 본인의 연금, 예금 등을 본인의 의사 및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다
- 연금 수첩 및 예금 통장을 관리하고, 무단으로 사용하기 등
4. 방치 (돌봄 및 보살핌의 포기, 방임)
- 돌봄이나 보살핌이 힘들어서, 보살피지 않음
- 충분한 식사와 수분을 제공하지 않음
- 실내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열악한 상태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다
- 본인이 필요로 하는 간호 및 의료 서비스를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
5. 성적 학대
- 처벌적으로 하반신을 벗겨놓다
- 사람들 앞에서 기저귀를 갈다 등
자기 방치
최근에는 자신의 생명, 건강, 생활을 해치는 상태(셀프 네그렉트)의 고령자도 많아 시에서는 학대에 준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자 학대 방지법
2006년 4월에 "고령자 학대 방지, 고령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학대 방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고령자 학대 방지법의 기본적인 시각
고령자의 보호를 우선시하다
고령자 학대 대응에서는 고령자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학대 행위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고령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는 학대로 간주됩니다.
고령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 학대자를 가해자로 간주하기 쉽지만, 학대자가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대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가족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령자와 학대자 모두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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