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재택 고령자 지킴이 전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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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426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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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3년간의 시범 사업으로, LED 전구와 통신 기능이 결합된 전구(‘지켜보는 전구’)를 활용한 지켜보기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 내용

자택 화장실 등에 지켜보는 전구를 설치하여 점등 및 소등을 통해 고령자의 활동을 감지합니다. 24시간 동안 점등 및 소등의 움직임이 없을 경우, 미리 설정한 가족이나 지인 등의 통지처에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통지처의 분이 즉시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 위탁 사업자 직원이 방문합니다.

  • (주1) 통신 기능의 공사나 콘센트는 필요 없으며, 26구경의 소켓 전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설치 장소의 통신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2) 이용자의 신체 및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3) 통지 대상자는 최대 4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시내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혼자 사는 사람. 또한, 전구 설치 한도는 500명입니다.

실시 기간

2022년 5월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 또한, 신규 신청은 2024년 12월까지로 합니다(예정).

비용

실시 기간 중에는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

방법 1 또는 방법 2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1

아래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파일에서 인쇄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방법 2

아래 신청 양식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1. 신청서는 시의 창구와 출장소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2. 신청은 설치 장소의 분과 통지 장소의 분의 동의를 얻은 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알림 수신자는 최대 4건 등록할 수 있습니다.
  4. 전구의 이용 상황에 대해, 필요에 따라, 고령자 지원에 관련된 지역포괄지원센터, 민생위원, 간호 서비스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및 중지 절차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변경, 전출이나 장기 입원 등에 따른 이용 중지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파일에서 변경・중지 요청서를 인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후, 노인복지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서는 시청 노인복지과 창구에도 있습니다.
또한, 이용 중지를 하시는 분은 기기의 반납이 필요합니다. 반납 방법에 대해서는 시청 또는 위탁 사업자에서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신청처・문의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계(내선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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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노인복지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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