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장비를 만들 때 등의 신청
업데이트 날짜: 2023년 5월 19일
의사의 지시에 의해 코르셋이나 깁스등의 보장구를 만들었을 때는, 신청에 의해 일부 부담금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피보험자증
- 보조장비를 필요로 하는 의견서(진단서), 증명서
- 영수증
- 송금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 내 번호가 확인할 수있는 것
수속 가능 일시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주석:우송 가능(우송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아래에 문의해 주세요)
그 외의 요양비에 대해서는, 도쿄 이키이키넷 「요양비」를 봐 주세요.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보험 연금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