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 세금 신고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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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339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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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제(고령자의 장애인·특별 장애인 공제)

신체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다음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

  1. 65세 이상으로 요양 필요 인정을 받은 분
  2. 치매나 6개월 이상 누워 있는 등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요양 필요 인정 자료에서 확인된 분

시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발급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료(1할에서 3할의 자기 부담액))

1.장기요양보험 서비스는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 서비스

  • 시설 서비스(특별 요양 노인 홈, 노인 재활 시설, 요양 치료형 의료 시설, 요양 의료원)
  • 주거 서비스(주거 서비스 계획에 위치해 있으며, 의료 서비스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주석: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다릅니다.

2. 기저귀 비용은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기저귀 비용을 의료비 공제의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단, 요양 인정을 받은 분 중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기저귀 사용 증명서" 대신에 "기저귀 비용 의료비 공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다음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분

  1. 기저귀 비용의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2년차 이후이다.
  2.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인정 시에 사용하는 주치의 의견서에 의해, 누워만 지내고 요실금 상태임이 확인될 수 있다.

사회보험료 공제(국민건강보험세・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1월부터 12월 사이에 납부한 보험세(료)의 전액은 다음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1) 연금에서 공제되는 분

매년 1월경에 일본연금기구 등의 연금 지급자로부터 발송되는 "공적 연금의 원천징수영수증"(본인만 사회보험료 공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계좌 이체를 선택한 분

자동이체 계좌의 통장에 기입

(3) 납부서로 납부한 분

납부 시의 영수증

주석: 납부액이 불명확한 분은 본인 확인 서류(운전면허증, 여권, 개인번호카드, 신체장애인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세=징수과
  •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보험연금과 후기고령자 의료계
  • 장기요양보험료=노인복지과 장기요양보험계・장기요양인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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