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부터 흡연 규칙이 변경됩니다
개정 건강 증진법 및 도쿄도 간접 흡연 방지 조례가 전면 시행되어 모든 시설에서 "원칙적으로 금연"이 됩니다.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합니다. 흡연이 가능한 장소에는 20세 미만의 분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개정 건강 증진법과 도쿄도 간접 흡연 방지 조례에 대하여
개정 건강 증진법에 대하여
국가는 원하지 않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아동과 환자 여러분을 배려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구분에 따라 시설의 특정 장소를 제외하고 흡연을 금지하며,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쿄도 간접흡연 방지 조례에 대하여
도쿄도는,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직원과 건강에 영향을 받기 쉬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건강증진법에 추가 및 확장을 한 도쿄도 독자적인 새로운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도쿄도 미나미타마 보건소
전화번호 042-371-7661
팩스 042-375-6697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간접흡연 방지 대책 상담 창구 (도쿄도 복지 건강국)
전화번호 0570-069-690
접수 시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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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복지부 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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