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의 장착 의무화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2년 6월 1일
개·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등록 제도
레이와 4년 6월 1일부터, 브리더나 애완동물 숍 등에서 판매되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칩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브리더나 애완동물 숍 등에서 구입한 개나 고양이에는,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마이크로칩의 정보를 주인 자신에게 변경하는 「변경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개나 고양이에, 새롭게 동물 병원에서 마이크로칩을 장착한 경우에는, 마이크로칩의 주인 정보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이미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분은, 가능한 범위에서 개나 고양이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해 주세요.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는 마이크로칩을 광견병의 감찰로 간주됩니다.
개나 고양이에의 마이크로칩 등록 제도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하기 환경성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2007년 6월 1일부터 개시하는 마이크로칩 등록 제도에 관한 주인의 방향 Q&A(환경성)
개나 고양이의 마이크로칩을, 기존의 민간 등록 단체(Fam, JKC, AIPO 등)에 등록하고 있는 주인에게
개 주인에게 필요한 절차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
마이크로칩이 장착된 개를 새롭게 기르기 시작한 경우
일본 수의사회에 웹 신청 또는 종이 신청으로 마이크로칩 정보를 등록합니다. web신청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환경성 데이터베이스에의 이행 등록 접수 사이트」의 링크로부터 수속해 주세요. 종이 신청의 경우는 일본 수의사회에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전화 번호 03-6384-5320). 덧붙여 등록 수수료는 web 신청 300엔, 종이 신청 1,000엔 걸립니다.
기르고 있는 개에 새롭게 마이크로칩을 장착했을 경우
수의사가 발행한 「마이크로칩 장착 증명서」를 준비하신 후, 마이크로칩 정보를 등록합니다. web신청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칩 정보 등록 환경성 데이터베이스에의 이행 등록 접수 사이트」의 링크로부터 수속해 주세요. 종이 신청의 경우는 일본 수의사회에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전화 번호 03-6384-5320). 덧붙여 등록 수수료는 web 신청 300엔, 종이 신청 1,000엔 걸립니다.
개와 고양이의 마이크로 칩 정보 등록 환경부 데이터베이스로의 전환 등록 접수 사이트
마이크로칩이 장착되지 않은 개
도시에 개를 등록해야합니다.
개 소유자는 개를 기르기 시작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 생후 90일 이내의 개를 기르기 시작한 분은, 그 개가 생후 90일을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시에 교부되는 개 감찰은 개에 장착해 주세요. 등록된 증명이 됨과 동시에 미아 지폐의 역할도 합니다.
등록을 끝내지 않은 분은, 보건 센터 또는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 등록을 해 주세요.
전출·전입에 관한 안내
마이크로 칩의 등록이 완료하고 있는 개는, 시에 전출·전입의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만, 환경성·지정 등록 기관에 변경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URL에 액세스하여 개 위치 등의 변경을 수속하십시오.
주석: 등록 인증서를 준비하십시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건강과
도쿄도 이나기시 모쿠무라 112번지의 1 (이나기시 보건 센터 내)
전화:042-378-3421 팩스:042-377-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