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변경 신고서 등
반려견의 소재지, 주인의 주소 및 이름, 주인 등의 변경,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는 아래 창구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 창구
- 보건소
- 히라오 출장소
- 와카바다이 출장소
- 주석: 문의는 이나기시 보건센터로 부탁드립니다.
- 주석: 절차 가능 날짜와 시간은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개 위치, 주인의 주소 및 이름, 개 주인이 변경되었을 때의 절차
"반려견 등록 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품
등록 시 발급된 개 등록증
- 이나기시로 전입하실 때의 절차에는 이전 자치체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하신 경우 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1,600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나기시 외로 전출하는 경우, 이나기시에서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나기시의 감면증을 지참한 후, 전출지의 자치단체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 자치체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손에 있는 분에 한해, 우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양식을 인쇄하여 기입한 후, 손에 있는 증명서를 붙여 이나기시 보건센터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확인 후, 이나기시의 증명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등록된 개가 사망했을 때의 절차
등록한 개가 사망했을 때는, "반려견 사망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신청도 가능합니다(보건센터만).
LOGO 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이 전자 신청에서 LOGO 폼으로 변경되었습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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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복지부 보건과
〒206-0804 도쿄도 이나기시 모무라 112번지의 1(이나기시 보건센터 내)
전화번호:042-378-3421 팩스번호:042-37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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