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분류 및 도시 공원
업데이트 날짜: 2021년 11월 22일
공원 분류
일반적으로 「공원」이라고 불리는 것은, 영조물 공원과 지역제 공원으로 대별된다. 영조물공원은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도시공원으로 대표된다. 영조물공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일정구역내의 토지의 권원을 취득하여 목적에 따른 공원의 형태를 창출하여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영조물입니다. 지역제 공원은 자연 공원법에 근거한 자연 공원으로 대표된다.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일정 구역 내의 토지의 권원에 관계없이 그 구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토지 이용의 제한이나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의해 자연 경관을 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있습니다.
「공원」의 분류를 일람표로 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 공원의 역할
도시 공원은, 사람들의 레크리에이션의 공간이 되는 것 외에, 양호한 도시 경관의 형성, 도시 환경의 개선, 도시의 방재성의 향상, 생물 다양성의 확보, 풍부한 지역 만들기에 이바지하는 교류의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도시의 근간적인 시설입니다.
도시 공원의 종류
도시 공원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부터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하는 것까지, 다양한 규모,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그 기능, 목적, 이용 대상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종류 | 종류 | 내용 |
스미구 기간 공원 | 가구 공원 | 주로 가구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유치 거리 250미터의 범위 내에서 1개소 등당 면적 0.25헥타르를 표준으로서 배치한다. |
인근 공원 |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에서, 1인근 주구당 1개소를 유치 거리 500미터의 범위 내에서 1개소당 면적 2헥타르를 표준으로서 배치한다. | |
지구 공원 | 주로 도보권 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유치 거리 1킬로미터의 범위 내에서 1개소당 면적 4헥타르를 표준으로서 배치한다. | |
특정 지구 공원 | 도시계획구역외의 일정한 마을에 있어서의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컨트리 파크)에서, 1개소당 면적 4헥타르 이상을 표준으로서 배치한다. | |
도시기간공원 | 종합공원 | 도시 주민 전반의 휴식, 관상, 산책, 유희, 운동 등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도시 규모에 따라 1개소당 면적 10헥타르로부터 50헥타르를 표준으로서 배치한다. |
운동 공원 | 도시 주민 전반의 주로 운동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에서, 도시 규모에 따라 1개소당 면적 15헥타르에서 75헥타르를 표준으로서 배치한다. | |
대규모 공원 | 광역공원 | 주로 하나의 시정촌의 구역을 넘는 광역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으로, 지방 생활권 등 광역적인 블록 단위마다 1개소당 면적 50헥타르 이상을 표준으로서 배치한다. |
레크리에이션 도시 | 대도시 기타 도시권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하고 선택성이 풍부한 광역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근거하여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주체로 대규모 공원 를 핵으로 하여 각종 레크리에이션 시설이 배치되는 일단의 지역이며, 대도시권 및 기타 도시권역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장소에 전체 규모 1,000헥타르를 표준으로 배치한다. | |
국영 공원 | 주로 하나의 도부현의 구역을 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설치하는 대규모 공원에 있어서는, 1개소당 면적 대체로 300헥타르 이상을 표준으로서 배치한다. 국가적인 기념사업 등으로서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내용을 갖도록 설치한다. | |
완충녹지 등 | 특수 공원 | 풍치공원, 동식물공원, 역사공원, 묘원 등 특수한 공원으로 그 목적에 따라 배치한다. |
완충녹지 | 대기 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 방지, 완화 혹은 콤비나트 지대 등의 재해 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지에서, 공해, 재해 발생원 지역과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등을 분리 차단하는 것 필요한 위치에 대해 공해, 재해 상황에 따라 배치한다. | |
도시녹지 | 주로 도시의 자연적 환경의 보전 및 개선, 도시 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녹지이며, 1개소당 면적 0.1헥타르 이상을 표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기성시가지 등에 있어서 양호한 수림지 등이 있는 경우 혹은 식수에 의해 도시에 녹색을 증가 또는 회복시켜 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규모를 0.05헥타르 이상으로 한다. (도시 계획 결정을 실시하지 않고 차지에 의해 정비해 도시 공원으로서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 |
녹도 | 재해시의 피난로의 확보, 시가지에 있어서의 도시 생활의 안전성 및 쾌적성의 확보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근 주구 또는 인근 주구 상호를 연락하도록 설치되는 식수대 및, 보행자로 또는 자전거로를 주체로 하는 녹지에서 폭 10미터에서 20미터를 표준으로 하여 공원·학교·쇼핑센터·역전광장 등을 서로 연결하도록 배치한다. | |
도시림 | 시가지 및 그 주변부에 정리된 면적을 가지는 수림지 등에 있어서, 그 자연 환경의 보호, 보전, 자연적 환경의 복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 필요에 따라서 자연 관찰, 산책 등의 이용의 시설을 배치합니다. | |
광장 공원 | 시가지의 중심부의 상업·업무계의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의 시설의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휴양 시설, 도시 경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수경 시설 등을 주체에 배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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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녹색과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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