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감면 (신체장애인등록증 등을 소지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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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5203 업데이트 날짜 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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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에서는 아래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용 요건 (아래의 (1) 및 (2) 모두를 충족하는 분)
(1) 다음 아에서 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주소지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한함.)이 동일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 신체장애인등록증 1급 또는 2급을 발급받은 분
  • 이 사랑의 수첩을 1회 또는 2회 수령한 분
  • 정신장애인복지수첩 1급을 발급받은 분
(2) 동일 세대 전원의 시민세가 비과세이다.

신청은 하수도과에서 접수합니다.
또한,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분이시고, 시내로 이사하신 경우에는 다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감면 내용 (하수도 요금)

1개월 기본 사용료 560엔.

신청 방법

"하수도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청 하수도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히라오 출장소, 와카바다이 출장소에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래 양식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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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환경정비부 하수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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