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
업데이트 날짜: 2024년 4월 1일
급속 충전 설비
최근, 전기 자동차 등의 수요의 증가에 수반하여, 급속 충전 설비의 고출력화에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지금까지의 변압 기능을 가지는 설비 본체와 케이블 등이 일체가 된 「일체형」 의 급속 충전 설비에 가세해, 설비 본체와 케이블 등을 수납하는 충전 포스트로 구성되는 「분리형」의 설치 사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성 소방청에서 검토를 실시하고, 전출력의 상한 철폐나 「분리형」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대상 화기 설비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 및 대상 화기 기구 등의 취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이 개정된 것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이나기시 화재 예방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축전지 설비
현행의 축전지 설비의 규제는, 주로 개방형의 납 축전지를 상정한 규정이 되고 있다. 이번에 총무성 소방청에서 축전지 설비의 리스크에 따른 방화 안전 대책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 최근의 축전지 설비의 다양화와 축전지 용량의 대용량화에 대응한 안전 기준이 되도록 「대상 화기 설비 등의 위치, 구조 및 관리의 취급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성령」 및 「화재 예방 조례(예)」가 개정된 것에 수반해, 이나기시 화재 예방 조례 등을 일부 개정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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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