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한 여러분께
업데이트 날짜: 2023년 4월 6일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법령 개정
2012년 12월부터 2017년 4월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건물 관계자 여러분에게는 아래의 1~4항목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책정에 대해서(PDF:213KB)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PDF:599KB)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관련된 사고의 재발 방지책에 관한 검토 결과(PDF:11,919KB)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그 부근에서 공사 등 작업을 실시할 때의 사고 방지 대책 실시 매뉴얼(PDF:3,916KB)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된 부분 또는 그 부근에서 공사 등 작업을 실시할 때의 사고 방지 대책 실시 매뉴얼(개략판 리플릿)의 부속 자료의 추가(PDF:37,176KB)
1 폐지 밸브의 설치【소방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5항 제19호 가) 관계】 주석:령화 6년 3월 31일까지
집합관에 폐지밸브를 설치한 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있는 곳에서 공사 및 유지보수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지 않도록 배관을 닫는 폐쇄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석 : 이나시시 관내에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모든 대상물에 폐지밸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작관에 폐지밸브를 설치한 예
2 새로운 표지의 설치【소방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5항 제19호 이(호) 관계】 주석:영화 5년 3월 31일까지
이산화탄소의 위험성을 주의 환기하는 표지를, 다음의 장소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개소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용기가 있는 장소(소화봄베고)
-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장소(이하 「방호 구획」이라고 한다)
주석: 표지는 일러스트 타입(A3)과 문장 타입(A4)의 두 종류를 설치합니다.
일러스트 타입(A3)
주의사항(A4)
문장 타입(주의 사항)(A4 사이즈)(PDF:47KB)
3 건물 관계자가 유지 관리해야 할 사항이 추가 【소방법 시행 규칙 제19 조의 2 관계】
- 방호 구획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폐지 밸브가 폐지된 상태 로 하는 것.
- 방호 구획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폐지 밸브가 개방된 상태 로 하는 것.
- 자동 기동하는 대상물로, 방호 구획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자동 수동 전환 장치를 수동 상태 로 하는 것.
- 소화제가 방출되었을 경우는, 방호 구획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 하는 것.
-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제어반 부근에, 공사나 점검시에 취해야 할 조치의 구체적 내용 및 순서를 정한 도서(기기 구성 도, 계통도, 방호 구획 및 저장 용기를 저장하는 장소의 평면도, 자동 수동 전환 작업시의 순서도)를 갖추는 것.
집합관에 설치된 폐쇄 밸브의 폐지 예
제어반에서 폐지 밸브가 폐지된 상태의 확인 예
자동 수동 전환 장치의 수동 상태 예
4 소방 설비사 등에 의한 점검의 실시【소방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4호 관계】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전역 방출 방식에 한함)에 대해서는 건물의 연장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 설비사나 소방 설비 점검 자격자의 유자격자에게 점검을 시켜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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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소방 본부 예방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 소방서)
전화:042-377-7119 팩스:042-377-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