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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진행할 때의 원칙

갱신일:2009년 3월 12일

정족수의 원칙

 회의를 열거나 의결하는 데 필요한 참석 의원의 수입니다. 통상은, 의원 정수의 절반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족수가 부족한 의결은 무효가 됩니다.

과반수 의결의 원칙

 의사는 원칙적으로 참석 의원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의장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지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때에는 의장이 재결합니다.

회의 공개 원칙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개라는 의미는 방청(회의장 안에서 직접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 회의록의 공표,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로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로 의결했을 때에는, 비밀회를 열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나기시 의회에서는 위원장의 허가에 의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실의 공간의 관계로 입장할 수 있는 인원수에 한도가 있습니다.

회기 불연속의 원칙

 의회는 각 회기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회기중에 의결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회기의 종료와 함께 소멸해 버립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로서는 의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계속심사가 인정됩니다.

일사불재의 원칙

 의회에서 의결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동일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건 일의제의 원칙

 사건은 1건마다 의제로 하고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심의의 능률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일괄하여 의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의회 사무국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7-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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