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교통)
질문자전거 철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역 주변이나 보도 위에 자전거 및 원동기 자전거가 방치되면 보행자나 휠체어 등이 통행할 때 장애가 됩니다. 따라서 자전거 등을 주차할 때는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기시는 조례에 따라 역 주변(대략 반경 300미터)을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방치된 자전거 등은 즉시 철거 대상이 됩니다. 또한 방치 자전거 금지 구역 이외에서도, 이나기시가 관리하는 도로 등에 방치된 자전거 등은 일정 기간 경고를 한 후에 철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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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건설부 관리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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