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절차・신고)
질문주택을 철거한 경우 어떤 신고가 필요합니까?
답변
등기부에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법무국에 멸실 등기 절차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절차를 진행하신 분은 연락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단,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는 신고를 해 주셔야 하며, 확인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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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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