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영유아・의무교육 취학 아동・고등학생 등 의료비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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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1797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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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나기시에 전입했거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영유아 및 의무교육 취학 아동 의료증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영유아・의무교육 취학 아동 의료증에 대해서는, 육아지원과에서 절차가 필요합니다.

수급 자격의 시작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이 있었던 달의 첫날이 되므로, 절차는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생일이나 전입일이 월말에 가까운 경우, 신청일이 다음 달이더라도 사유 발생일(전입의 경우 이전 자치체에서 제출한 전출 예정일, 출생의 경우 출생일)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라면, 출생이나 전입 등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수급 자격이 발생합니다.
신청이 지연되면, 지연된 달의 의료비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영유아 의료비 보조 제도, 초·중학생 아동에 대해서는 의무 교육 취학 아동 의료비 보조 제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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