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4년 3월 6일
심신의 고장 그 외의 사유에 의해 스스로 투표 용지에 후보자의 이름 등을 기재할 수 없는 분은, 본인으로부터 투표소의 계원에게 신청해 주시면, 투표소의 계원이 선거인의 투표를 보조(대필)하는 대리 투표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반의 가족분 등이 투표 용지에 대필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대리 투표는 기일 전 투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불편한 분은 점자를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서 점자 투표를 하려고 하는 분은, 투표소의 직원에게 신청해 주시면, 점자 투표인 취지의 표시를 한 투표 용지를 건네 드립니다. 또, 점자기도 투표소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자 투표는 기일 전 투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체에 일정한 장해가 있어, 장애자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쪽이나 요개호 5의 쪽은, 자택등에서 우편등에 의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나 수속 방법의 상세한 것은, 아래의 페이지를 봐 주세요.
투표소(기일전 투표소를 포함한다)에서 대리 투표나 다른 지원(도움)이 필요한 쪽이, 계원에게 구두로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서면에 의해 전하기 위한 카드입니다.
투표 지원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나서 인쇄해, 희망하는 지원 내용을 기재해, 투표소에 있는 계원에게 제시해 주세요. 그 때, 투표소 입장 정리권과 함께 가지고 주시면, 접수를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원 예
주의사항
이나기시 선거 관리 위원회 사무국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