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기시

최저 부지 면적에 관한 조례

최종 갱신일:2017년 3월 2일

이 조례는, 이나기 시내에서 행해지는 택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 건축물의 최저 부지 면적을 정하는 것에 의해, 무질서한 택지화를 방지해, 양호한 마을 만들기를 원활하게 촉진하는 것과 동시에,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의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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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도시 건설부 지역개발 계획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