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2년 4월 1일
시 시행(에노도 지구, 야노구치역 주변 지구, 이나기 나가누마역 주변 지구, 미나미타마역 주변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신청입니다. 이나기시청 3층 구획 정리과에 신고해 주세요.
각 신청서의 심사에는 1주일(종전지 건축 이외)・2주간(종전지 건축의 경우) 정도 걸리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조합 시행의 구획 정리는 각 조합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2007년 4월 1일부터, 신청 및 수령시에 신고인의 본인 확인 서류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 법인의 경우는, 본인 확인 서류에 가세해 소속을 알 수 있는 서류(사원증, 명함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각종 신청서(76조 허가 신청서, 가환지 증명원 등)에의 날인은 불필요합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 구역 내에서 건축 행위나 도로 점용 등을 실시하는 경우는 사전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주의
필요 서류
1 가환지처에 건축을 실시하는 경우
2 종전의 토지에 건축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구획 정리과에 상담해 주세요)
주의
필요 서류
주의
필요 서류
주의
2009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적정화」, 「(3) 소비세율의 인상에의 대응 '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개정을 실시했습니다.
시 시행(에노도 지구, 야노구치역 주변 지구, 이나기 나가누마역 주변 지구, 미나미타마역 주변 지구)의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관한 신청에 있어서, 가환지 지정 증명과 보류지 증명의 수수료가 200엔으로부터 300엔으로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사용료·수수료 재검토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필요 서류
주의
개청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이나기시 도시 환경 정비부 구획 정리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