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5년 1월 7일
이나기시 공사 성적 평정 요강(헤세이 19년 4월 1일 시행)은, 헤세이 19년도 이후, 이나기시가 발주하는 공사 계약 계약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성적평정의 대상은, 도급금액이 500만엔을 넘는 공사입니다. 계약시의 청부금액이 500만엔 이하에서도, 계약 변경 등에 의해 500만엔을 넘은 경우는, 공사 성적 평정의 대상이 됩니다.
발주 공사의 품질 확보의 촉진과 기술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사의 평가 결과를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우량, 양호 및 불량이 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명, 도급자명 등을 이 홈페이지에서 공표합니다. 또, 불량평정이 된 계약자에 대해서는 지명 정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청부자로부터의 공사 성적 평정에 관한 불만을 조사·심의하는 이나기시 공사 성적 평정 불만 심사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