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19년 11월 20일
이나기시가 발주하는 공사 및 공사에 관한 위탁 계약에 있어서의 계약 보증의 취급을 이하와 같이 개정했으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본 개정은 2018년 4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안건으로부터 적용합니다.
계약 보증이 필요한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 전】 공사 및 공사에 관한 위탁으로 1건의 계약 금액이 1,000만엔 이상의 것 【변경 후】 공사 및 공사에 관한 위탁의 전 안건
1,000만엔 미만의 공사 또는 공사에 관련된 위탁의 계약으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나기시 총무부 총무 계약과 전화: 042-37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