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갱신일:2023년 8월 21일
이나기시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인 직원의 직업 생활에 있어서의 활약의 추진에 관한 계획(이나기시 장애인 활약 추진 계획)을 책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근거해 장애가 있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애의 특성이나 개성에 따라 능력을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대처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해, 후생 노동성 도쿄 노동국에 통보한 장애인인 직원의 임면 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이나기시 총무부 인사과 전화: 042-378-2111